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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웰그룹 윤리규범
- 한웰그룹은 놀라운 고객가치의 실현을 통해 고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 성장기업으로서 영속 발전한다. 한웰그룹은 투명, 정직, 공정한 기업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며, 한웰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추구한다. 이에 회사와 전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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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한웰그룹 전 임직원의 올바른 가치 판단 및 행동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1. 모든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주주, 국가와 사회 등 한웰그룹 관계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 2. 한웰그룹 관계사는 ㈜아성 HMP, ㈜아성다이소, ㈜아성, ㈜한웰이쇼핑, 한웰국제무역(상해) 유한공사, ㈜한웰을 포함한다.
제3조 준수의무
한웰그룹 전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활동을 실천할 책임이 있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자세
제1조 고객 존중
- 1.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 2. 고객의 정보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3. 고객을 진실하게 대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2조 고객 감동 실현
- 1. 가격대비 최고 가치의 상품을 제공한다.
- 2.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정직과 존중, 성실의 자세로 고객을 대한다
- 3.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상품, 매장, 서비스를 구현하며, 절대로 불량을 팔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장 회사와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조 사명 완수
- 1.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경영 방침을 공감하고, 회사 업무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수행한다.
- 2.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문제발생 시 책임을 다한다.
- 3.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2조 규범 준수
- 1. 모든 직무의 수행 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동 한다.
- 2.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협력회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 4. 회사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
제3조 합리적 기업문화 조성
- 1. 한웰그룹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 2. 임직원 상호간에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부당하게 타인을 비방하거나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조 회사의 기본윤리
- 1.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여, 임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2. 회사는 임직원의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을 장려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 3. 회사는 채용, 승진, 승격, 평가, 보상 등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성별, 연령, 외모, 출신 지역, 학교 등의 요소로 차별하지 않는다.
- 4.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5.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업무를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 6.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임직원은 회사가 지향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제4장 협력회사와의 관계
제1조 동반성장 구현
- 1. 상호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 2.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조 건전한 거래문화 정착
-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 2.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의 결과는 공정하게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 3. 협력회사는 거래와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3조 부정행위 근절
- 1. 협력회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2. 협력회사와 한웰그룹 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5장 사회적 책임과 의무
제1조 제반 법규 준수
- 1.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 2. 사업상의 혜택이나 이권을 위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당한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2조 투명경영 실천
- 1.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공인된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한다.
- 2.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회사 및 주주의 가치를 높인다.
제3조 사회공헌
- 1. 지속적인 고용 창출, 성실한 조세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2. 환경 법규를 준수하며 자원 절약과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경영 활동에 반영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 지속 가능 성장 추구
- 1. 회사는 안정된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확대를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 2. 사회 각 계층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사회와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장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조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1. 본 규범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룹대표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 규정의 유권 해석, 윤리경영 규정의 유지 및 개선, 징계 대상자에 대한 심의 및 확정, 윤리경영을 위한 정책 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3. 회사의 윤리경영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4.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실천지침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조 윤리사무국 설치 및 운영
- 1.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한 제반 실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그룹 윤리사무국(이하 ‘그룹 사무국’)과 각 사별 윤리사무국(이하 ‘각 사 사무국’)을 설치한다. 각 사 사무국은 총무팀이 담당한다.
제3조 비윤리 행위에 대한 조치
- 1. 윤리경영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임직원은 즉시 윤리사무국에 알리고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 2. 윤리사무국은 윤리경영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
- 3. 회사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은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규범은 2014년 6월 1일자로 시행한다.
- 한웰그룹 윤리경영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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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천지침의 목적
본 실천지침은 한웰그룹 모든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지침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2. 고객에 대한 자세
- (1)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 (2) 항상 단정한 용모와 깨끗한 복장을 갖추고 공손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한다
- (3) 고객의 불만과 정당한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 (4) 고객을 위한 영업환경과 편의시설은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3. 임직원 상호 기본윤리 준수
- (1) 임직원 상호간에는 기본예의를 지키며 부당하게 타인을 비방하거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성별, 연령, 외모, 출신지역, 학교 등에 따른 상호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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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희롱 등 근무환경을 저해하거나 기업이미지 손상 및 법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①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②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③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삼가고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 ④ 회사에서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⑤ 회식자리 등에서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4) 임직원 상호간 부적절한 금품수수, 금전차용 및 연대 보증, 부당 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직무수행 기준 및 규정 준수
- (1) 직위/직책상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 (2) 개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
- (3)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4) 직위/직책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임의적 의사결정이나 대외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 (5) 상사는 부하사원에게 회사의 업무내용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 (6)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7) 직위∙업무상 권한이나 그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8)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 (9)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회사 외부에 패널, 강사 등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사 업무에 조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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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사의 모든 자산은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해당 자산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업무 목적 상 제공된 표본(샘플)도 회사의 자산 범주 내에 포함한다.) - (12)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회사기물을 개인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 (13)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4) 회사에서 기록∙보고∙수발되는 모든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작∙변조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향응∙편의 수수 또는 제공 금지
1) 금품(금전 및 선물) 수수
- (1) 이해관계자가 금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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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금품 ∙ 편의 수수 신고서〉에 의거하여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각 사별 윤리사무국(이하 ‘각 사 사무국’)에 신고하고 해당 사무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 ① 금전 수수 시 수취인 명의로 금전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또는 소속회사 앞으로 송금 또는 반송한다. 또한, 금전을 반송하게 된 사유와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서신을 각 사 대표이사 명의로 무통장 입금표 사본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대표자에게 송부한다.
- ② 선물 수수 시 선물을 제공한 이해관계자의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로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증하여 처리하고 기증의 증빙을 수취하여 기증한 사실,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 동일한 사례의 재발 방지 당부 서신을 각 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한다.
- ③ 회사로고나 명칭이 표기되어 있는 판촉성 선물은 소속 조직의 임원에게 보고한 후 임원의 결정(판촉성 정도의 판단)에 따라 수취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④ 각 사 사무국은 월별로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그룹 윤리사무국(이하 ‘그룹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 (3)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룹 사무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향응 및 접대
- (1) 업무협조를 위한 일반적인 식사(인당 3만원 이하)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접대도 받을 수 없다.
- (2)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라도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주장(酒場), 유흥업소 이용 등 향응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해야 한다.
- (3) 이해관계자로부터 일반적인 식사가 아닌 향응 및 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한도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향응 ∙ 접대 신고서〉에 의거 각 사 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 (4) 본인이 일반적인 식사인지 향응∙접대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룹 사무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비용 부담의 전가
- (1) 접대 또는 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불러내거나 영수증을 건네어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 (2) 회식 등의 장소에서 이해관계자를 우연히 만나 이해관계자가 먼저 비용을 계산했을 경우, 비용 결제를 취소하여 이를 무효하거나 〈향응 및 접대〉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리한다.
4) 차용, 염가 매입, 고가 매도
- (1)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 차용은 정당한 대가 지불이 있더라도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 (2) 동산 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금품 수수〉로 간주한다.
5) 보장성 예정 행위
- (1)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피고용, 취업 알선 등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2)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계약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받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3) 상기의 제의가 있을 경우 즉시 임원에게 보고 후 그룹 사무국에 신고한다.
6) 부채 상환 및 대출 보증
- (1) 이해관계자에게 부채(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등)에 대한 결제를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행위 시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 (2) 이해관계자에게 대출(대출 형태 불문)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행위 시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7) 편의 제공
- (1)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2) 편의를 제공받았을 경우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8) 기타 의례 관련 행위
- (1) 경조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사회의 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경조금은 신고를 면제한다.
- (2) 진급, 영전 등의 축하, 환영의 의미로 제공된 화환의 경우, 회사의 영업상, 도의상 관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해 수취인이 보관할 수 있다.
- (3) 출장 시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비용 외에 타 이해관계자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6. 협력회사의 정당한 권리 존중
- (1) 협력회사와 접촉 시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상호간 예의범절을 지킨다.
- (2) 협력회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강요하는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협력회사 관련자를 사외에서 면담할 경우, 반드시 상급 관리자에게 대상인원, 장소, 목적을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우연히 만나 면담하게 된 경우에도 복귀 즉시 동일하게 보고해야 한다.